[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는 오는 28일부터 견인차를 포함한 총중량 9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견인차를 포함한 특수자동차는 차량의 용도나 규격 등이 다양해 번호판을 인식하기 어려워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는 28일부터 구난용 견인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총중량 9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는 별도의 등록절차나 동의서 없이 현행 승용차와 동일하게 단말기 부착을 통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견인차를 포함한 총중량 9톤 이하의 특수자동차에 대한 하이패스 이용이 허용됨에 따라 국내에서 등록된 전체 자동차 가운데 98% 이상의 차량이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더욱 빠르고 편리한 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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