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성용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미국 크라이슬러에서 제작돼 한국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2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난 2006년부터 무상수리로 진행했지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 전기식 냉각 팬에 장착된 플라스틱 날개가 분리 될 수 있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 사항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또한 그랜드 보이저 승용자동차의 경우 브레이크 작동 시 브레이크 패드에서 규정(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114조)보다 높은 열이 발생하는 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2000년 1월 31일부터 2011년 5월 17일 사이에 제작해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 2차종(짚그랜드체로키, 그랜드보이저) 212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24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개선된 라디에이터 팬 또는 앞, 뒤 브레이크 패드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크라이슬러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성용 NSP통신 기자, fushik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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