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가 젓갈, 고춧가루 등 김장철 성수식품을 유통 판매하는 대형마트 등과 제조·가공하는 업소를 동시에 점검해 5개 부적합 품목을 가려내고, ‘홈플러스’, ‘내린천 보쌈김치’등 식중독균이 검출된 14개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

이번 조사에서 김치류는 식중독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와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너스’가 검출됐고, 젓갈류는 기준규격(총질소) 위반제품이 검출됐다.

부적합 제품으로는 홈플러스가 동화식품에 위탁 생산해 판매하는 PB(Private Brand)제품인 ‘아삭하고 시원한 깍두기’와‘100%태양초 고춧가루와 의성마늘로 만든 포기김치’에서 식중독 균인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가 검출됐다.

또한 서울 노원구 소재 김치류 제조업체인 ‘내린천 보쌈김치’에서 생산한 ‘내린천 무김치’에서는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너스가 검출되어 유통·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됐다.

충북 청원군 소재 대동식품에서 생산한 ‘멸치액젓’과 ‘까나리액젓’은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유통·판매금지 및 폐기조치 됐다.

이번 서울시의 적발에서 검출된 식중독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은 토양, 하천 등 자연계와 동물의 분변 등에 널리 존재하며, 오염식품 섭취 후 평균 12시간 이내에 심한 복통과 설사유발한다.

그리고 또 다른 식중독균 리스테리아모노사이토제너스는 저온세균으로 토양, 부패한 채소 분변 등에 널리 존재하며 오염식품 섭취 후 열, 복통, 설사, 구토 등을 일으킨다.

젓갈류의 기준규격 총질소의 경우 조미액젓 기준은 0.5%이상이나 그 이하일 경우 액젓의 중량을 늘릴 목적으로 물을 첨가 하였을 가능이 있다고 서울시는 밝히고 있다.

한편, 서울시의 김치류, 젓갈류, 고춧가루 제조업소 106개소에 대한 이번 지도점검 결과 14개소(위반율 13.2%)가 위반 됐으며 중점 점검사항은 ▲무신고(무표시)제품 원료사용 ▲곤충과 쥐 막이 시설 설비 여부 ▲유통기한 위?변조제품 사용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적정여부 ▲자가 품질 검사 및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이며 주요 위반사례는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생산 및 작업일지 미작성, 품목보고 미보고 제품 생산, 식품취급기준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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