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법무부는 31일 ‘인권보호수사규칙(법무부령)’을 제정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기존 인권보호수사준칙에서 법무부령을 상향한 제정 규칙을 시행한다.

상향된 이번 규칙은 장시간조사와 심야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별건수사로 피의자를 부당하게 압박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하며 출석조사를 최소화해 등 기존의 수사방식을 개선하고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이 제도적으로 보호받게 했다.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이 기존의 검찰 수사방식을 개선하고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순경 ‘인권보호수사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 했고 일선 검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했으며 대검찰청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위 규칙을 제정했다.

한편 인권보호 수사규칙 주요내용은 ▲장시간 조사와 심야 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수사 장기화 금지▲출석조사 최소화 및 출석요구사실 기록 의무▲중요사건 수사 시 신속·충실한 보고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실효성 확보 등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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