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순천에 사는 김 모 씨는 지난 지난해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주행 중 갑자기 고속도로 바닥에 쏟아져 있던 철 구조물을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았다.

서울에 사는 박 모 씨도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주행 중 적재불량 화물차량에서 갑자기 떨어져 나온 기차 침목과 같은 나무를 들이받아 타이어 파손과 함께 타이어 휠이 찌그러지는 사고를 경험했다.

강기정 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9월 국정감사에서“지난 4년간 고속도로 불법 낙하물 및 로드킬로 인해 운전 중 위협을 받거나 사고로 민원을 접수한 건수가 9139건이며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가 수거한 불법 낙하물이 한해 평균 약 30만 건이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도공은 고속도로 입구에서 불법 적재물 차량을 원천봉쇄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 없이 홍보성 캠페인만 하고 있어 고속도로 이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현재 도공은 낙하물 위치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해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운영 중이며 운전자가 주행 중에 낙하물을 발견하고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제보하면 GPS 기능을 통해 위치를 파악한 후 최단 거리 안전 순찰팀이 처리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불법 적재물이 낙하된 뒤 처리하는 사후약방문 식의 조치보다는 고속도로 입구에서 불법 적재물 낙하가 예상되는 차량들의 고속도로 진입을 철저히 원천 차단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현재 도공은 모든 고속도로 입구에서 적재불량차량에 대해 단속활동을 실시중이며, 하이패스 및 고속도로 본선, 안전순찰차에 무인단속설비를 추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도공 관계자도 “부주의한 적재불량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계도와 강력한 단속으로 안전한 고속도로 주행여건을 확보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적재불량차량으로 적발시 4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 4만 원, 4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5만 원의 솜방망이 범칙금 처벌로는 불충분 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한편 도공은 지난 6월말 현재 고속도로에서 수거된 불법 낙하물이 총 16만 2055건에 달하고 있어 올 한 해는 지난 한해 고속도로 불법 낙하물이 총 31만 2829건을 상회 할 건으로 예측하고 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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