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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울산항만공사(사장 이채익)는 18일 항운노동조합, 하역사 및 선사대리점간 울산 본항 사료부원료 선박의 야간·공휴일 의무하역 협약을 체결하고 사료부원료 선박에 대한 야간·공휴일 의무하역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야간?공휴일 하역 의무화 시행에 따라 추가 부담하게 되는 50%의 할증노임은 항운노조가 10%, 선주가 20%, 화주?하역사에서 20%씩 분담하기로 했다.
울산항만공사는 이번 조치에 따라 20%~30%에 달하는 본 항 1~3번 석의 체선율 저감은 물론 체항 시간 단축으로 연간 1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항만공사는 이번 조치에 대한 효과 분석 후 의무하역기간 연장 및 야간작업 선박에 대한 선석우선권을 주는 등 체선율을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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