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택공사)가 매출액이 낮은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 전세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했다.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간이과세자 가운데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상품은 임차보증금 5억 원(지방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에게 최대 4000만원(채권보전조치 시 5000만원)까지 대출금 전액을 보증하며 최저보증료율 0.05%가 적용된다.

한편 공사 관계자는 “이번 상품을 통해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포용적 주택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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