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내년 1월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임의가입 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돼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실업급여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영업자는 최소 1년간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해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
기준보수는 150만원~230만원 범위 내에서 5단계로 구분해 설정 예정이다.
이후 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둔 경우(비자발적인 폐업),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90~180일 동안 구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
또한 구직급여 수급 없이 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에 불이익이 없도록 이전 지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따라서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일(개업연월일)로 부터 6개월 내에 가입을 해야 한다.
이외, 제도 시행일 전 이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진행중인 경우에는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2012년 7월 21일)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보험료를 누적해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는고 밝혔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전망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는 점에서 이번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큰 의미가 있다”면서 “자영업자가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 가입요건, 보험요율, 구직급여 수급 사유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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