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청소년의 이동전화에 대한 요금상한제 범위가 확대돼 과다사용 피해를 막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청소년들의 이동전화 요금상한제에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확대 적용하는 등 청소년들의 통신요금 과다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할 방침이다.

먼저 방통위는 기존 요금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았던 ‘SKT의 망개방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정보이용료’와 ‘KT 및 LG유플러스(LGU+)의 제휴제공 콘텐츠 및 망개방사업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정보이용료’도 요금상한제 적용대상에 포함하도록 해 이용요금이 초과되는 경우 자동으로 차단 조치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게 사용금액을 문자메시지(SMS)로 통보(1만원 초과 시부터 만원단위로 통보)해 계속적인 이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여기에 사용금액 문자통보 시 요금내역 확인과 차단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수신자부담서비스제공사업자의 고객센터 번호와 수신자부담 차단센터 번호(1644-1739)를 안내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요금제 가입 연령이 초과될 경우 일반요금제로 자동전환 되는 시점 전후에 문자메시지(SMS) 및 요금고지서로 각각 최소 3회 이상 안내하도록 했다.

특히, 이동전화 가입 시 요금제 상한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 수신자부담서비스 등과 같이 별도요금이 부과되는 서비스와 차단신청 방법 등 요금발생과 관련된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보다 알기 쉽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계약단계에서 고지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한편, 현재 이동통신사 3사의 청소년요금제는 통화요금의 상한이 정해져 있지만 요금상한에는 음성·영상·문자서비스·무선인터넷 데이터통화료와 자체제공 콘텐츠 정보이용료만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제휴제공·망개방 콘텐츠 정보이용료와 수신자부담서비스요금은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이용할 경우 과다요금이 부과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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