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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9월 30일부터 코레일 인사규정 제16조(직원의 결격사유)을 신설해 성범죄 경력자의 채용과 근무를 제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철도공사는 3년간 15건의 성범죄가 발생했음에도 성범죄 경력자 채용 결격조건을 인사규정에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한바 있다.
하지만 한국철도공사는 “코레일은 국민권익위원회 ‘성범죄 경력자의 공공기관 채용‧근무제한 강화’ 권고 조치에 따라 9월 30일부로 성범죄자의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인사규정을 신설해 이미 시행중이다”며 “직원 채용 시 신원조회 등을 통해 범죄 경력이 있는 자의 채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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