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이 원칙과 기준 없이 무료초대권 2억1367만원 상당을 직무관련 기관 등에 부당하게 제공해 온 것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예술의전당이 지난해 6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무료초대권 폐지방침을 통보받은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8개월 동안 1매당 2만~9만원인 공연관람권을 업무추진비와 수수료 예산 485만8000원으로 1매당 1000~2000원에 편법 구입해 사실상 무료초대권 용도로 2924매(1억4392만원 상당)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세종문화회관 역시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동안 내부직원 등에 무료초대권 1110매(5874만원 상당)를, 직무관련 기관에 무료초대권 184매(1101만원 상당)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예술의전당은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나눔 햇살사업과 공연관람권 판매 이벤트(홍보) 등에 정상적으로 일부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무료초대권을 유관기관에 업무협의나 협찬유치 등의 용도로 제공하거나 직원 등에게 배부하면서 사용내역도 부실하게 관리해 왔다.

또한, 공연계약 등의 근거 없이 출연진과 스태프 등에게도 관행적으로 무료초대권을 제공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들 공공 문화예술기관들의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관련자에 대한 징계와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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