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 정부의 단말기 보조금 밴드제 시행 확정으로 앞으로는 휴대폰을 공짜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8개월 이상 가입자에 한해 2년 동안 한번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현행 단말기 보조금 규제제도를 내년 3월 완전 폐지키로 했다. 또 규제가 살아있는 올해 안에도 ▲보조금 밴드제 시행 ▲단말기종별 보조금 추가지급 허용 ▲과징금 부담완화 등 대폭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해 시장 자율성을 확대하고 이용자 편익을 높일 방침이다.

보조금 밴드제란 단일금액이 아닌 일정금액 범위내에서 탄력적인 보조금 지급을 허용하는 제도로 사업자는 일정범위(밴드)를 정해 탄력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현재 보조금은 이용자 사용실적(요금 납부실적)과 이용기간에 따라 지급구간을 정해 동일 구간 안에서는 동일(단일)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지역ㆍ대리점 별로 같은 구간이라도 마케팅 전략에 따라 보조금 지급 규모를 달리해 온게 사실.

이 제도가 시행되는 5월 중이면 사업자의 자율성뿐만 아니라 가입자의 보조금 혜택이 증가해 ‘공짜폰’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사업자가 밴드를 ‘10만원 이내’로 설정하면 현행 8만~30만원 보조금이 18만~40만원으로 늘게 돼 사실상 휴대폰을 공짜로 구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통부는 사업자들이 밴드 수준을 자율적으로 정하더라도 이용자 혜택 확대와 차별 방지, 공정경쟁 원칙 등을 지키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정통부가 시행에온 불법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부과정책은 시장 과열을 막는 데는 효과적이었으나 사업자들에게는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류수운 swryu64@dip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