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내 이용자 367만에 달하는 중국 플랫폼 기업 틱톡(Tiktok)이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이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 비례대표)은 4일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틱톡 개인정보처리방침 약관에 따르면 동의 없이 자동으로 SIM카드와 IP주소 기반의 위치정보가 수집돼 틱톡의 이용자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10대 아동 청소년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사업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외는 아동·청소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틱톡 서비스를 적극 규제하고 있다. 미국은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 위반을 근거로 틱톡에 570만 달러 과징금부과 했으며 인도에서는 음란 성인콘텐츠에 아동이 쉽게 노출된다는 이유로 틱톡 서비스를 중단했다. 영국 역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위반에 대해 조사 중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틱톡 서비스의 위법성에 대해 수수방관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틱톡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현황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으며 문화체육관광부를 포함한 일부 부처는 틱톡과 MOU를 맺기도 했다.

송희경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루 빨리 틱톡 서비스의 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정보 유출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틱톡 이용자의 절대 다수인 아동 청소년들의 정보 보호를 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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