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포시 갑) (김두관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과세표준액이 5000억 원이 넘는 슈퍼 대기업들의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공제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2조 1788억 원으로 총 법인의 감면세액 45조 9177억 원의 48.2%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김포시 갑)은 “전체 0.009%에 해당하는 슈퍼 대기업이 전체 공제감면액의 48%를 차지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어 법인세 공제제도의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3000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가 25%로 상향되었지만 실효세율은 20%대로 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 21.4%에 비해서 낮은 상황이다”며 “실효세율을 근거로 하지 않고 최고구간의 법인세율만 가지고 법인세율을 인하하자는 자유한국당의 민부론은 슈퍼 대기업을 위한 법인세 인하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국세청이 김두관 의원에게 제출한 5년간 과세표준규모별 공제감면액은 45조 9177억 원이며, 총 부담세액은 231조 9993억 원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 5000억 원 초과 기업의 경우 전체 법인 수 대비 0.008%에 해당하며 2014년 4조 1017억 원 감면(총 감면액 대비 46.9%), 2015년에 4조 9516억원 감면(전체 감면액 대비 51.5%)로 5년간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16년도에도 4조 1521억 원을 감면받아 전체감면액 대비 47.2%를 차지했다.

2017년에는 과세표준 5000억 원이 넘는 슈퍼대기업이 60개로 지난해보다 11개 기업이 늘어났으며 3조 9903억 원의 공제를 받아 전체감면액 대비 45%를 차지했고 2018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5000억 원 초과 64개 법인의 공제감면액은 4조 9821억 원으로 전체 74만개 기업의 공제감면액 9조 8964억 원의 절반인 50.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실)

한편 전체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8년도에 18.4%로 나타났고 그중 대기업군에 속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경우 실효세율은 19.9%, 중견기업은 19.5%, 중소기업은 13.6%인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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