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1965년도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에 대한민국의 관할로 기록 돼 있는 강화군 함박도를 기재부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국유재산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의 LURIS에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으로 등록돼 있는 함박도가 기재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국유재산으로 등록돼 있다는 기재부 답변 내용(위)과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으로 등록돼 있는 강화군 함박도가 지목은 ‘임야’ 면적 1만9971㎡, 개별공시지가(㎡당)는 1070원 (2019/01)로 등록돼 있는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 내용(아래)

또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도 함박도가 ‘임야’로 관리하며 공시지가(㎡당) 1070원으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이에 대해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을)은 “함박도 관련 현재 기재부의 국유재산 등록시스템과 국토부의 토지이용정보서비스에도 대한민국 땅으로 등록되어 관리되어 왔다”며 “함박도 논란과 관련 문재인 정부의 영토수호 의지에 의문을 품는 국민들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함박도에 대해 심 의원이 기재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함박도는 1986년부터 국유재산으로 포함돼 현재까지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대장상 대한민국의 국유재산으로 등록돼 있다.

현재 국유재산은 국가가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 및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재산’을 지칭한다.

또 함박도는 국토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도 등재되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지역’으로 분류돼 있다.

특히 함박도가 국토부의 LURIS에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 97’으로 등록돼 있으며 지목은 ‘임야’이며 면적은 1만9971㎡, 개별공시지가(㎡당)는 1070원 (2019/01)로 등록되어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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