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 마켓별 모니터링 결과(단위 건/앱). 무료 앱 내 콘텐츠구입을 포함하는 경우 이에 대한 안내, 모바일콘텐츠 대가·기간 등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 앱 구매 선택 후 결제 완료 이전 인증절차 유무, 고객센터(또는 개발사) 연락처 등 이용자 피해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주요사항 고지 유무 등.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을) 의원실 방송통신위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모바일 앱 자율 모니터링 결과 앱 개선권고를 받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64.9%가 권고를 받은 구글플레이스토어로 조사됐다.

방통위와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함께하는 자율규제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권고는 2016년 전체 앱마켓의 11.39%가 필요했으나, 2018년에는 47.24%의 개선권고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선권고가 가장 많이 지적된 곳은 구글플레이스토어가 모니터링한 앱의 64.9%가 개선권고를 받았고, 그 뒤를 애플 앱스토어와 삼성갤럭시앱스가 이었다.

애플 앱스토어는 2017년에는 개선권고를 받은 앱수가 57개에 불과했으나 2018년도에는 모니터링한 앱 4387개중 1786개가 개선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앱마켓 모바일콘텐츠 결제 가이드라인은 앱마켓에 있어서의 모바일콘텐츠의 거래 및 결제와 관련해 이용자 고지 및 결제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위해 만들어진 가이드 라인이다.

이상민 의원은“방통위와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모니터링하는 이 가이드라인은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임에도 매년 개선권고를 받는 앱의 비율이 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매년 앱마켓 결제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방통위는 개선권고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에도 힘써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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