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본격적인 국회심의에 대비해 ‘2012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 중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칠 효과를 미리 분석한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서를 발간했다.

정부는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34개 중앙관서 254개 사업, 10조 7042억원 규모의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부처별 성 평등 목표 제시가 미흡하고,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에 합리성이 부족하며,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있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서의 주요 분석 내용은 ▲부처별 성 평등 목표 제시 미흡 ▲대상사업 선정의 합리성 결여 ▲성인지 예산서 작성 보완 필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 대상사업 평가 등이다.

부처별 성평등 목표 제시 미흡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는 49개 부·처·청 중 34개 기관만 부처의 성 평등 목표를 작성할 뿐, 나머지 15개 기관은 부처의 성 평등 목표를 제시하지 않음 점이 분석됐다.

대상사업 선정의 합리성 결여의 경우 동일한 취지의 사업이라도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 있고, 제외된 사업이 있는 등 대상사업 선정의 합리성 결여된 점이 분석됐다.

또한 성별 영향이나 양성평등과 연관성이 낮아 성인지 대상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17개 사업, 3조 4747억원으로 성인지 대상사업 총지출 규모 10조 7042억원의 32.5%에 이르렀다.

따라서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나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21개 사업 2조 2890억원임음을 밝히고 있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 보완 필요의 경우 사업대상자 또는 수혜자 선정이나 통계가 부적절하다고 분석된 사업은 254개 사업 중 25개로 9.8%나 되고, 예산규모는 2조 4095억원으로, 성인지 대상사업 총지출규모 10조 7042억원의 22.5% 수준이다.

또한 양성평등을 위한 사업이거나 여성을 위한 사업 등 성별 분석이 어려운 사업에서 성 평등 목표-성별분석-성과목표 연계성 없이 작성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성인지 예산서 작성의 실질적인 주관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사업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 분석됐다.

한편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대상사업 평가의 경우 2012년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으로서 선정된 사업들을 중심으로 목표달성 평가하고 53개 사업에 대해 평가한 결과, 일부 사업은 2012년까지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됐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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