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약사회는 지난 4일자 KBS ‘소비자고발’에서 다루어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국들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대국민 사과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KBS 방송 보도와 관련 “방송에서 다루어진 주요 내용들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있을 수 없는 행위로 본회에서는 방영 내용의 진위 여부를 추가 확인한 후에 해당 약국에 대한 엄중한 조치들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약사회는 “본회는 전국적인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실태파악을 통해 이러한 행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계도 및 관리 노력에 집중하겠다”며 “문제 회원에 대한 자율징계 권한이 없는 약사회의 입장에서 이들 약국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데 있어 한계가 상존해 있으므로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도움을 요청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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