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주 무소속 국회의원(여수갑)에 따르면 1g의 소량으로도 백만 명 이상 목숨을 앗아갈 정도의 독성을 가진 보툴리눔 균・독소 등 생물작용제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이 생화학무기금지법을 위반해 고발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용주 의원은 “생물작용제를 연구 목적으로 사용한다고는 하나 이 같은 위험 물질에 대해 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사용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원인은 생물작용제를 불법적으로 유입해도 솜방망이 수준이다 보니,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적극 나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생물작용제에 대해 더욱 엄격한 관리규정을 적용하고 이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산업부는 최근 7년간(2013~2019.7) 생물작용제 제조 및 보유량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수입 허가를 받지 않은 16개 기관 24명을 생화학무기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항은 생물작용제에 대한 제조 및 보유신고 의무 위반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나마지는 수입허가 및 인수신고 의무위반, 장부비치 의무위반 등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대부분 제조신고를 소홀히 하고 보유량 기록을 일부 누락하였거나 안전 및 보안 관리 소홀로 적발됐으나 산업부는 시정요구에 그쳤고 고발조치에 따른 처분결과도 기소유예 및 혐의 없음 처분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해마다 제기돼 왔다.

실제로 생화학무기금지법을 위반한 16개 기관 중 현재 수사 중인 4개 기관을 제외하고 6개 기관(8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6개 기관(7명)은 ‘혐의 없음’ 처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주 의원실)

한편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과 2015년에 각각 1건인데 반해, 2016년 2건, 2017년 6건, 2018년 2건, 올해는 8월말 현재까지 4건이 고발됐고 보툴리눔 균・독소, 콜레라 균, 도열병 균 등 생물작용제를 제조 및 보유하는 기관은 86개 기관으로 132개소로 집계됐다.

또 이들 기관에서 사용하는 생물작용제는 극히 소량만 유출돼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테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됐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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