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어린이집 급식 관리기준 및 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내용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물 제공금지 등 급식 안전기준 강화 ▲어린이집 차량 이용 영유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국공립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등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물을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이미 제공된 음식을 재사용할 수 없고 주방 용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기준 위반 시에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영유아가 어린이집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등?퇴원 일지를 작성해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토록 해 영유아의 안전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한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기 위해 위탁체를 심사해 선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신청자격·심사기준 등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을 마련해 심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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