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대전지방청은 건강기능식품을 전립선비대증·요실금·탈모 치료 등의 치료제인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 한 충님 천안시의 드림플러스원 대표 장모(남, 54세)씨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드림플러스원 장씨는 ‘옥타사발플러스’ 제품을 인터넷, 전단지 등에 ‘전립선 비대증, 요실금, 탈모 예방 및 치료’ 등 질병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해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국 6개 지사대리점 등에 10억2000만원 상당(120캅셀×3병×6100SET)을 판매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의뢰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허위,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사를 지속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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