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에서 행정부의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평가했다.

이를 통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독자적인 추계치와 세원확대 및 세제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부는 2011년부터 2012년 조세지출 규모를 국회에 제출했다. 즉, 2011년에는 30조6000억원으로 감면율이 13.7%이지만 2012년 32조원으로 감면율이 13.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결과, 2011년 조세지출규모는 27조7000억원, 국세감면율은 12.6%로 행정부의 추계결과인 30조6000억, 13.7%보다 낮았다.

2012년 국세감면액은 29조2000억원, 국세감면율은 12.4%로 전망돼 행정부의 전망인 32조원, 13.4%보다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행정부가 반영하지 않은 2011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반영했고 보다 세분화된 납세 자료를 사용하는 한편, 추정누락 항목의 추계 등 추계방법을 개선한 데 기인한다.

2011년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를 반영하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계한 2012년 국세감면율은 세법개정이전의 11.2%에서 12.4%로 상승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실효세율의 차이가 큰 경우 구분해 추계해야 오차가 작은데 행정부는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 5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재추계한 결과 행정부 추계의 오차율이 22~54%로 나타났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정책처는 행정부가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를 국회가 제대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조세감면평가서 및 조세지출 추계근거를 공개하고 이를 국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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