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조달청은 지난 28일 인천신문 2011년 10월 28자 1면, 4면에 보도된 “조달청에 대해 ‘시공사 선정심사에 의구심’, ‘조달청은 공법을 지정했고, 그에 맞는 자재를 조달했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조달청은 선정심사는 총 3000명(POOL) 중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선정된 교수 등 10명의 외부전문가 그룹이 투명?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공법지정에 있어서도 인천교통공사가 작성한 입찰안내서와 설계지침에 따라 입찰자가 공법을 제안한 것이므로 조달청이 공법을 지정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

자재조달 이공사는 시공자가 자재를 직접 조달하는 턴키방식으로 조달청이 자재를 조달한 사실이 없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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