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화일보는 27일 ‘조국 아들도 스펙 특혜 의혹’ 제하의 기사에서 “19차례 회의 중 15차례 불참, 5회 이상 불참 땐 해촉 이지만 박원순 시장 수여 인증서 받아”라고 보도했다.

또 세계일보도 27일 ‘조국 아들 서울시 청소년 위원 특혜 논란’제하의 기사에서 “추가 모집 통한 선발도 의문점”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서울시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제5조의2)에 의거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과정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설치된 참여기구로2013년 당시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예비후보 없이 총 25명 선정, 4명이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하지 않고 사퇴해 추가모집(공개) 실시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해촉)에 따른 해촉 사유는 ‘특별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활동 및 회의에 불참한 자는 해촉 할 수 있다 등 4가지가 규정돼 있으나 이는 청소년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지 해당 사유 발생 시 반드시 해촉 해야 하는 것은 아닌 임의규정이다”며 “당시 5회 이상 불참한 위원은 조후보자의 아들을 포함해 총 7명이었지만 출석부족을 사유로 해촉 한 사례는 한명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는 “2013년 청소년참여위원회 활동 종료 후 운영규정 제13조(증명서 발급)에 따라 5회 이상 불참한 위원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활동증명서가 발급돼 조 후보자 아들에 대해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조 씨는 활동 참여가 부족해 위원들의 투표를 통해 해촉 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조 씨는 해촉 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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