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증권사들이 신용공여시 투자자에 징구해야할 담보 비율을 차등화한다.

26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3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제로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증권업 부문 규제 86건 중에서 19건을 개선하기로 심의·결정했다.

이번 개선안엔 신용공여 업무관련된 부문이 포함됐는데 현재 투자자에게 신용공여시 담보증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140% 이상의 담보를 유지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신용도가 높고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는 채권 등에 대해 140% 이상의 담보유지비율을 적용해 투자자 권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획일적인 담보비율 산정방식은 폐지하고 시장 안정과 소비자보호, 증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담보물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투자자들의 담보물 처분시 채무 변제 순서를 이자와 원금 간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며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금리나 신용 프리미엄 등을 고려한 이자율 산정 및 공시 근거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금융투자업 인가 요건 합리화 관련 세부 개선 방향도 결정했다. 인가 심사시 적용하는 전문인력 경력 기간은 3~5년에서 1~3년으로 완화하고 인가 자진폐지 이후 재진입 경과기간은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더불어 투자 광고 내용과 방법별 심사제도를 차등화해 심사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번에 확정된 개선과제 19건을 연내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 남은 오는 9월 자산운용업 분야, 10월 회계·공시 분야, 11월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순으로 검토·심의할 예정이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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