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NSP통신] 박광석 기자 = 부산시는 이달 말일부터 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된 도로명 주소로 바뀐 새 주민등록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962년 주민등록법이 제정된 이후 약 50년간 사용해오던 지번주소는 사라지게 됐다.

오는 31일부터 발급되게 될 새 주민등록표에는 등, 초본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는 경우에 기존의 지번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 주소로 표기된다.

단, 주민등록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변경한 후에도 변경되지 않은 자료는 도로명주소 고시여부를 확인해 올 년말까지는 계속 변경하며, 재건축 등으로 도로명주소가 고시되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및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나 향후 도로명주소가 고시되면 변경하게 된다.

이번의 주소변경과 관련해 전 구, 군에서는 오는 28일 오후6시 30분부터 30일 밤 12시까지 주민등록전산시스템을 중지하고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변경하는 작업을 벌인다.

이번 작업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표 등, 초본 발급과 민원24(minwon.go.kr)를 이용한 인터넷 발급, 온라인 전입신고 등의 주민등록 민원업무는 일시 중단된다.

한편 31일 이후에 각종 주민등록 민원신청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하나 모르는 경우에는 지번주소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된 민원서류에는 도로명 주소가 명시된다.

박광석 NSP통신 기자, bgs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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