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민영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공급비율 등에 대해 시도지사가 갖는 권한 위임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25일 주택정책관 주재로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인천·경기)가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논의 내용은 지역특성에 맞는 탄력적 주택공급을 위해 관련업무을 일부 지방으로 이양을 하고 비율 등도 확대한다는 것.

특히, 협의회에서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민영주택에 대해 특별공급 비율(현재 10%) 확대,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비율 조정 등 시·도지사가 시장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추후 검토를 거쳐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정비사업에 대한 사전 정보제공을 위해 서울시에서 개발·운영 중인 ‘추정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다른 지자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수도권 지자체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협의회에서는 공동주택내 주민운동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외부위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자체 건의가 있어 운영실태 점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허용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임차인(세입자)이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의 합리적 조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세입자 중 소득기준 초과자 및 입주자격 탈락 등으로 퇴거대상이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유예가 인정된 자 등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상률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국토부는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인허가 물량이 차질없이 건설돼 입주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건설·입주 현황을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면서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 공공부문의 매입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필요한 행정지원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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