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가 국민들이 법률을 보다 친숙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와 어려운 한자어 등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법제실에서 준비한 총 17건의 ‘법률용어 정비대상 개정법률안’ 의견서를 19일 이인영 국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해 법사‧기재‧외통 등 10개 상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문 의장은 서한을 통해 “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일본식 용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며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입법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법률을 알기 쉽고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현행 법률 용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회 법제실은 지난 3월부터 ‘법률용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제처 및 국립국어원과 협의를 거쳐 법률용어 정비기준을 도출한 결과, 정비대상으로 213개 용어를 선정했다.

한편 정비를 추진 중인 일본식 용어나 축약 한자어 등에는 ▲노임→임금 ▲지득하다→알게 되다 ▲필요로 하는→필요한 ▲사위→거짓 또는 속임수 ▲감안하다→고려하다 ▲과태료에 처한다→과태료를 부과한다 등 총 780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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