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4일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포함하는 한편,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따라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가정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차상위계층 중에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치고 요금감면 관련 고시 개정이 마무리 되면 이르면 2012년 1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전화에 대한 요금감면 비율은 현행 시내·외전화 서비스에 적용하는 요금감면 수준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와 450분(150도수) 무료 통화가 제공된다.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는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 양육수당 및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우선 가입비를 면제받고 기본료 및 통화료는 사용금액의 총 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 및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게 된다.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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