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고쳐 인천 송도에 외국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내국인 진료비율이나 외국인 간호사 고용비율 등 관련 제도들이 완비되지 않아 건물을 지어놓고도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보건부지부 대변인은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대변인 해명을 통해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에 따라 내국인 진료 제한은 없으며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규정은 2005년 법률 개정으로 삭제됐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 면허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의료기관에서 종사할 수 있다. 간호사·의료기사는 국내 인력 종사가 가능하다.

또한 ‘경자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설립될 수 있다. 외국의료기관 운영은 국내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의료법’,‘약사법’ 또는 따로 정하는 법률에 따르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회에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원격의료 등 운영상 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경자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이 중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는 인력으로 외국의 간호사·의료기사 면허소지자를 추가하고 외국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내국인 환자의 비율을 병상수의 50% 이내로 제한하는 개정안이 포함돼 있다고 해명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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