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서울=NSP통신] 황기대 기자 = 승마장 설립이 쉬워져 승마도 골프처럼 대중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마사회는 말산업 육성법 시행 이후 농어촌 승마시설 설립에 대한 예비창업자와 지자체들의 승마장 개설 방법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한국마사회는 연말부터 승마장 신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달라진 승마장 설립 기준에 따르면 최소 3두 이상의 말을 보유한 농어촌지역 농가가 500㎡ 이상의 시설을 갖추고 체육지도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면 누구나 승마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마사회는 농어촌형 승마장 사업자에게 부지매입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설비도입비의 30%만 부담하면, 마사회가 출연한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융자 30%를 포함, 총 70%의 자금을 저리로 지원해 준다. 융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이며 총 5억원 한도내에서 제공된다.

하지만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승마산업이 신 블루오션으로 급부상하면서 주변 소문만 듣고 서둘러 투자하다 보면 낭패를 볼 수 있다”면서 “준비기간이 보통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되고 자리를 잡을 때까지 2~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자금지원, 정부지원, 말사육, 인력고용, 다양한 수익사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철저한 준비가 선행돼야 안정적으로 승마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승마산업이 2~3년 내에 골프, 래프팅, 산악자전거에 이어 한국의 핵심 레포츠산업으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서 “말산업특구 지정을 통한 관련산업 참여 확대와 지역내 승마장 신설 및 확대, 승마클럽 활성화, 다양한 승마프로그램 개발 등 승마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황기대 NSP통신 기자, gid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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