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어제(7일) 일본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해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가 구체화되는 가운데 소재·부품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이 준비됐더라면 이번 일본 경제보복이 큰 타격이 되지 않았을 거란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8일 바른미래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해 본격 수출규제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용현 의원은 “국산화율이 낮은 탄소섬유와 불화수소 등 화학물질이 수출통제 우려 품목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소재·부품 개발을 위한 원천기술 경쟁력이 높았다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가 큰 타격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일본이 함부로 경제 도발에 나서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현 의원은 “우리 산업 및 연구 현장에서는 소재·부품 국산화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등 주력산업용 소재부품의 경우에는 대기업을 위한 연구라는 오해와 경제적 단기성과만을 우선하는 풍토로 국가연구 우선순위에서 밀려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은 “지금이라도 원천기술을 키우는 R&D투자가 돼야한다”며 “R&D현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른 과도한 규제가 걸림돌이 됐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의 상정기간 확대와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걷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용현 의원은 “일본 경제보복을 계기로 정부도 화학물질 관리 및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제완화책을 내놓고 있다”며 “화평법 등을 개정해서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 기간을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화학물질 안전보고 심사 기간도 평균 54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등 인허가 및 심사 기간 단축을 예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용현 의원은 “현재보다 비용과 인력이 더 많이 드는 고비용 구조로 변경되는 개악이 될 수 있다”며 “소재개발을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기 위해 신규 물질 증명 테스트나 독성 평가 등의 심사 내용 중 불필요한 심사 등을 과감하게 줄이고 산업 및 연구현장의 실정에 맞게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용현 의원은 “이른 시일 내 연구현장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개정안을 낼 것”이라며 “정부당국에서도 현실을 잘 감안해서 연구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법 개정,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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