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실)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시 청원구 지역위원장)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지도를 위한 자율봉사활동 인력이 부족한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교통지도 인력을 지원할 수 있고 ▲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스쿨존 내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통지도 인력 등의 지원의 기준,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맞벌이 가족, 한부모 가정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현재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인력 대부분을 녹색어머니회와 교통 봉사활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지난해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 가운데 10건 중 8건이 보행 중에 벌어진 만큼, 스쿨존 교통지도인력을 확충하고 스쿨존 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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