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올해 상반기 해외여행객이 4556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현지에서 응급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여행 응급사고 대처법’에 대한 정보는 턱없이 부족해 해외에서 사고를 당한 여행객들은 우리나라의 ‘119’와 같은 현지 구급차를 부르는 절차를 몰라 당황한다. 또 힘겹게 현지 병원을 찾더라도 언어 장벽과 국내보다 비싼 의료비 문제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이에 김호중 순천향대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크게 2가지를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첫째, 여행자 보험을 확인할 것. 김 교수는 여행사의 단체 보험을 무작정 믿기 보다는 개인적으로 여행자 보험을 계획하고, ‘현지 의료비’, ‘국제 이송비’, ‘통역 서비스’ 항목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보험 보장액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현지 의료비는 질병과 상해 각각 5000만 원 이상, 국제 이송비는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이 좋으며 현지 언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둘째, 해외 환자 이송 서비스 단체를 확인할 것. 현재 많은 사설 업체가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명확한 설립기준이 없고 미흡해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또 각 업체의 서비스 범위와 비용도 다르기 때문에 면밀히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김 교수는 “해외에서 응급사고를 당하면 환자나 보호자가 당황해 많은 사설 업체의 해외 환자 이송 서비스를 일일이 비교하고 결정하기 어렵다”며 “그럴 때는 외교부나 소방청, 대한응급의학회 등 믿을만한 기관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고 환자를 국내로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해외 환자 이송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낮고 정부 예산 및 인력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는 외교부의 ‘재외국민보호 서비스’, 소방청의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상담 서비스’가 있고, 공신력 있는 단체로는 대한응급의학회의 ‘해외환자이송팀 서비스’가 있다.
외교부가 제공하는 ‘재외국민보호 서비스’는 전화, 인터넷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화로 각종 해외 재난과 사건·사고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6개 외국어에 대한 3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국가별로 인력과 지원 가능 범위의 편차가 크므로 사전에 여행 국가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소방청이 외교부와 협업해 운영하는 ‘재외국민 119 응급의료상담 서비스’는 전화나 이메일, 인터넷으로 긴급 의료상담이 가능하며 일본, 중국, 필리핀 등 36개국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순 응급 처치 상담이 주 업무이며 지원 범위가 현지 병원 도착 전까지로 한정돼 있다.
대한응급의학회의 ‘해외환자이송팀 서비스’는 전화와 스마트폰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 플러스(대한응급의학회 해외환자이송팀 또는 okems119 검색)’ 1:1 채팅을 통해 실시간 의료 상담이 가능하다.
대한의학회 산하 대한응급의학회에 소속된 응급의학 전문의들이 모여 구성한 단체로 현지로 의사를 파견해 환자별 건강 상태에 맞는 안전한 국내 이송을 돕는다. 출국 전에 ‘친구 추가’를 미리 해두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상담받을 수 있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