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청주시 청원구 지역위원장)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의 이동편의를 고려한 위치에 버스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노선버스 정류소의 설치 및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버스 정류소 설치의 체계화는 교통약자의 이동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버스정류소 설치 기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청주 청소년이 제안한 버스정류장 근접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반드시 통과하여 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가 보다 향상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버스정류장 근접 설치법은 청주의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입법프로그램인 ‘청청국(청주 청소년 국회의원) 내일티켓’을 통해 제안된 전혜성 학생(양청중 1학년) 의 의견을 입법화한 것이다.

청청국 내일티켓에 참여한 전혜성 학생은 “학교, 병원, 도서관 등 중요한 장소임에도 버스정류소가 없는 곳이 있어 교통약자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고 싶었다”라고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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