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19일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들과 시행상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이슈와 논점 308호’를 발간했다.

이번 ‘이슈와 논점 308호’발간으로 그간 관련 법령의 부재로 방치됐던 사안들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이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특히 이 법은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개선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도 시행상 법률 소관부서의 규제권한 배분 문제로 인한 규제 중첩의 가능성, 인터넷 실명제 등에 있어서의 법률간 정합성 문제, 법령상 요건 완화 및 유예조치로 인한 법의 실효성 저하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시행하게 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 공공과 민간영역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적용범위의 확대 ▲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 등과 같은 단계별 개인저보 처리기준 제시 ▲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원칙적 금지 ▲ 정보 유출사실의 통지?신고제도 도입 ▲ 자기정보통제권 등의 정보주체 권리보장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및 단체소송의 도입 등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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