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18일 북경에서 ‘제2차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력위원회를 개최해 한·중 복합운송 적용 항구를 현재 5개에서 9개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협력위원회에서는 한중간 합의한 9개 항구 중 복합운송이 시행되지 않는 군산, 연태 등 나머지 4개 항구에 대해 추가 개통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특수형 트레일러의 상호 운행을 허용하기로 하는 등 그 동안의 시범운행 을 토대로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합의했다.

특히, 반도체 장비, 기계류 등 특수화물 수송을 위한 특수형 트레일러 운행에 합의해 일반 컨테이너로 운송하기 어려운 화물의 원활한 수송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나라 국토부는 트레일러에 대한 보험가입과 관세면제 담보에 대한 양국의 비용 차이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해 보험료와 관세면제 담보금이 인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은 지난해 12월 22일 인천-위해 항로를 시작으로 한·중 복합운송이 실시되고 있다.

운송 방식은 양국의 항만에서 화물의 환적작업 없이 피견인 트레일러 자체를 카페리에 선적해 운송하는 방식이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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