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울산 남구, 강원 강릉시가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선정됐다. 반면 충북 음성군, 경북 안동시, 대전 유성구는 제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가 제35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수도권 6개 및 지방 32개, 총 38개 지역을 선정했다.

HUG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4만6206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6만3705가구의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해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매매, 경·공매, 교환 등 일체 취득행위)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거쳐야 한다.

또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업자는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NSP통신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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