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최유진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이재광, 이하 ‘HUG’)는 기재부에서 발표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19.7.17.)’의 후속조치로 26일부터 ‘전세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할인대상인 신혼부부에 대한 혼인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혼인기간이 5년 이내(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40% 할인했으나 이번 조치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도 보증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전세금에 대한 원리금을 보증하는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의 경우 보증료 할인대상 신혼부부에 대하여 대출 보증한도를 최대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한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세입자들이 HUG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 최유진 기자 yujin.cha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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