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앞으로 재래시장과 수퍼마켓이 공동물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이 현재 50%에서 75%로 대폭 확대된다. 또 사회적기업도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정부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제 개편은 친서민 감면과 친환경·신성장산업 감면 확대를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됐다.
행안부의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수퍼마켓과 재래시장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기존(50%)보다 25%포인트 확대되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와 재산세를 각각 현행보다 50%, 25%를 낮춰 적용한다.
또한 현재 취득세·재산세 등을 면제받고 있는 국가유공자단체도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여기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율 역시 현재 100%에서 75%로 축소하면서도, 지하철공사와 농수산물공사, 공단에 대한 감면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시켜 서민 생활물가에는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신성장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5~15%)과 전기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140만원까지 공제) 등도 신설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금번 친서민 지방세제 개편이 재래시장 등 어려운 서민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행안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차질없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수운 NSP통신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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