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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홍영표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시민사회와 다른 야당의 의견을 수렴해 조약과 국내법률 충돌을 예방하고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통상조약의 절차 및 국내이행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홍 원내 대변인은 “동 법안은 헌법에 합치되는 범위 안에서 통상조약과 관련해 국회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확고히 하고, 협정의 절차적 투명성을 보장하여, 통상조약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제하에 진행되는 동시에, 그 조약의 내용이 우리의 주권과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제27조 (경제주권의 보장) ▲제28조 (협정상 권익확보) ▲ 제29조 (민족내부거래) ▲ 제30조 (헌법의 준수)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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