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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생산되는 버섯류에 대하여 17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서 잠정 수입 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10번째 추가 수입중단으로 잠정 수입이 중단되는 농산물은 일본 이바라키현에서 생산된 버섯류다.
한편, 지난 3월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생산된 버섯류가 우리나라에 수입된 적은 없으며 현재까지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현(縣) 등 6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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