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 재판부(재판장, 김동진·최윤정·김형돈 판사)가 배출가스를 조작한 차량을 판매한 폭스바겐 독일본사, 아우디 독일본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판매 딜러사들에 대해 철퇴를 가했다.
재판부는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법정 동관 565호에서 선고한 2015가합573371(일부판결,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訴 사건 판결에서 ▲허위표시 광고법 위반과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피고 폭스바겐 측에 차량구입 당시 판매가격의 10%와 차량구입일로 부터 2019년 7월 25일 까지는 5%, 그 이후에는 15% 이자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들이 이번 판결로 금액이 확정된 피해에 대해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주문 판결해 폭스바겐 측이 원고들에게 현금공탁 등으로 피해 보상을 항소심 판결까지 지연시키려 해도 원고들은 가집행을 통행 피해금을 즉시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폭스바겐 측은 서울중앙지법의 25일 판결과 관련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을 존중 한다”며 “판결문을 아직 수령하지 못해 받은 후 신중히 검토한 이후 진행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약 5000여 명의 배출가스 조작 차량 구매 피해자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했던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재판부는 폭스바겐과 아우디가 차량소유자들과 미국에서 조기에 거액에 합의하고, 독일에서도 원고들과 합의를 많이 하면서도 한국에서는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 사실도 질타했다”며 “재판부는 독일연방대법원이 배출가스 조작이 하자라고 본 올해 1월 결정을 하자를 인정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적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벤츠, 포르쉐, 피아트, 닛산 등에 대한 배출가스조작 소송을 확대하고 유로6차량과 6·8기통 배출가스 조작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스바겐 측은 2010년부터 국내 소비자에게 배출가스가 조작된 디젤 차량을 판매하며 ‘폭스바겐 엔진은 뛰어난 친환경성과……(중략) 지구에서 가장 깨끗한 디젤엔진은 자타가 공인’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엔진인 폭스바겐 TDI엔진’ ‘고연비 친환경 기술의 대명사가 된 TDI 엔진’ 등의 허위 과장광고로 약 12만대의 차량을 판매했다.
하지만 해당 차량들은 배출가스가 조작돼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을 가솔린 차량 대비 최대 20배 이상 더 배출했고 이렇게 배출된 질소산화물은 산성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스모그를 일으키며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 할 수 있고 대기 중의 수증기 오존, 암모니아 등과 경합해 미세먼지를 생성하며 특히 고농도의 이산화질소(NO2)에 노출되면 눈, 코, 등의 점막질환에서부터 만성 기관지염, 폐렴, 폐출혈, 폐수종까지 발병할 수 있다고 재판부는 적시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