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노웅래의원)가 25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과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법률안’(김도읍의원 발의)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는 김형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PM, 박진국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장, 박진호 한국IT융합연구원장, 조영훈 한국SW산업협회 실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는 SW 전반의 혁신 촉진 및 건전한 SW산업 생태계 구축 등의 측면에서 전부개정의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공정계약 원칙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에는 김영진 고려대 사이버보안전공 교수,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 한근희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정보보안학과장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여기에서는 기존 법률을 통해서도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과 관련 부처 간 협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전체회의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두 건의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논의 내용을 참고해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NSP통신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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