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3일 방송법에 규정된 금지행위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통신시장과 달리 방송시장은 사후규제 관련 규정이 없어 방송시장의 공정경쟁과 시청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시장에 사후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마침내 국회에서 통과됐다.

방통위는 법의 시행일인 2012년 1월 15일을 앞두고 법에서 정한 6개의 금지행위 유형의 세부기준을 정했다.

주요 유형은 ▲채널·프로그램 제공·필수설비 접근 거부·채널편성 변경 등,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 등, ▲ 방송시청의 방해 등, ▲방송시청의 방해 등 ▲부당한 시청자 차별, 이용약관 위반 등 ▲시청자 정보의 부당한 유용 등이다.

이외에도 시행령 개정안에는 금지행위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과 방송시장의 경쟁상황평가에 대한 기준·절차 등이 구체화됐다.

또, IPTV콘텐츠 관련 분쟁도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등 기존 제도의 미비점이 보완된다.

한편,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관계부처 협의,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5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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