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김정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4이동통신 사업자인 기간통신사업(와이브로) 허가심사를 앞두고 시장에서 일부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 허가권 취득을 전제로 사전에 이용자 또는 예비 판매사업자(대리점)를 모집하는 행위가 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다.

방통위는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관련해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심사 및 주파수할당을 위한 준비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특히 방통위는 이번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관련해 허가대상사업자 선정, 허가시점, 서비스 가능시기 등 어떠한 사항도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간통신사업의 서비스 개시를 전제로 이용자 또는 예비 판매사업자를 모집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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