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오는 17일부터 자동차소유자가 번호판을 부착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2개의 번호범위 내에서 선택하도록 하던 것을 10개 번호범위로 확대해 실시하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자동차 소유자의 대부분은 자동차번호 4자리 중 마지막 뒷자리의 번호 2개 (홀․짝수)를 확인해 선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등록관청에서 제시하는 뒷 2자리 번호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10개의 번호(홀·짝수 배합)내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등록령 개정으로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친서민 정책을 국민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등록에 대해 보다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동차생활에 편리함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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