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하연 기자 = 일본정부의 소재 수출 제재가 지난 7월 4일부터 시작됐다.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소재 중 일부는 국내에서 대체가 되고 일부는 대체가 되지 않는다.
실제 일본정부의 법안 내용은 소재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은 아니다.
다만 해당 소재의 대한민국향 수출을 매건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변경한 것이다.
승인에는 최대 90일이 소요된다.
지난 금요일(7월 12일)에 일본에서 있었던 한일 정부 실무진 협의에서 일본측은 해당 소재가 순수 민간용도라면 무역제한의 대상이 아니고 승인이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출이 허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이는 원론적인 입장이고 일본정부가 승인을 막을 가능성이 충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일본정부가 제재조치를 어떻게 이행할 지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이에 당장 국내 대체가 어려운 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EUV용 PR(photo resist, 감광액)의 경우 대체 수입경로를 확보해야 하고 대체가 가능한 고순도 불산의 경우도 대체 공급업체의 생산능력, 국내업체의 생산가능 시점 등을 고려해 메모리업체가 생산을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일본 소재수출 제재가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재는 고순도 불화 수소 가스이다.
액체인 불산에 비해 단기간 대체가 어렵고 가스의 특성상 보유재고도 다른 소재 대비 상대적으로 짧아 일본 정부가 소재 수출 승인에 최대 90일을 모두 소요할 경우 반도체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세공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적용 공정 수가 적고 업체별 공정도 차이가 있어 실제 디램 생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아직 불확실하지만 실제 디램 공급에 제한을 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법적으로는 일본이 아닌 해외 생산공장을 통한 우회수출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우회수출도 차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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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김하연 기자 haayki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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