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DIP통신] 강은태 기자 =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판매 대리점 방문 없이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이나 정보변경이 가능한 하이패스단말기 고객 직접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늘부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단말기 구입자는 고속도로 휴게소, 전자제품 판매점, 자동차용품점 등 기존에 등록이 가능한 대리점 뿐 아니라 등록이 불가능했던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서도 단말기를 구입, 개인 PC를 이용해 등록할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앞으로 하이패스 단말기 신규 등록 및 정보변경 절차가 간편해지고 신청서류를 작성할 필요가 없게 돼 개인정보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며 “차량번호, 휴대전화 번호, 주소 등 하이패스 단말기 등록정보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변경 후 사용하여야 통행료 오납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카드를 삽입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30km/h이하로 무정차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통신시스템인 하이패스는 10월 현재 610만대의 단말기가 보급됐고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전체차량의 51.9%가 이용하고 있다.

또한 2007년 12월 전국 개통 당시에 261개소 595개였던 하이패스 차로는 금년 10월 현재 316개소 793개 차로로 확충됐으며, 하루에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도 59만 대에서 206만대로 증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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