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하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클린 SNS 마켓법’(전기통신사업법·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클린 SNS 마켓법은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SNS 마켓 판매자의 정보를 네이버 · 카카오 · 인스타그램 등에 요청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상거래업자가 주문제작 상품의 범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환불을 거부하는 행태를 막는 내용이 핵심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018년 기준 113조7000억원에 달하고 블로그 · 카페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한 개인 간 거래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판매자의 탈세와 소비자 피해가 점차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심 의원은 “미등록 사업자가 SNS 마켓에서 비밀댓글 등으로 주문을 받는 과정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등 소비자 권익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SNS 마켓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나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은 국세청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조세범칙 사건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SNS 마켓의 탈세를 적발하고 세금의 부과 · 징수가 가능해진다.

심 의원은 “‘클린 SNS 마켓법’은 지난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당시 제시한 정책제언의 일환”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행정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란다”며 취지를 밝혔다.

NSP통신 윤하늘 기자 yhn26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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